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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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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1-19 11:53

헌정사 현직 구속 최초…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뉴스=이경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더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2021년 1월 설립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지난달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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