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A사 측이 서울 명동의 핵심 리테일 자산인 C빌딩 임차인과의 건물 인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차인 측은 A사 측이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상권 전반이 침체된 가운데 장기 사용을 전제로 입점을 제안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A사 측은 법정 다툼을 벌인 지 1년 9개월 만에 해당 건물의 임대업을 정상화하는 한편 임차인을 상대로 무단 점거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으로 여러 가지 명목을 사유로 하여 일어난다. 이 같은 분쟁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편인데, 대부분 본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 결국 법정 다툼으로 확대되고는 한다.
특히, 상가 건물을 두고 임대차 분쟁이 격화되는 경우 각자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게 되며 이때 상가명도소송의 진행을 고려하게 된다. 명도소송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차인이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임차 목적물을 훼손시키는 등의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해 임차인에게 점유의 권한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를 지속하고 있을 시에 임대인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다만,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면밀한 법적 검토와 신중함이 요구된다. 섣부른 진행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상가 임차인에게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최초 임대차계약의 시작일로부터 최대 10년간 보호된다.
즉, 임차인의 갱신 요청의 거절과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10년간은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이 권리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제기한다면 패소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의 내용으로 대응을 고민 중이라면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 적절한 해답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명도소송 기간 내 원만하게 해소하기를 권고한다. 부동산은 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물론 개개인마다 전략을 다르게 하는 등 다소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부동산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