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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알짜 공공택지’ 총수 딸 회사에 전매... 과징금 205억·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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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알짜 공공택지’ 총수 딸 회사에 전매... 과징금 205억·검찰 고발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2-25 13:41

대방건설, ‘알짜 공공택지’ 총수 딸 회사에 전매... 과징금 205억·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이 자신 및 계열사가 확보한 공공택지를 동일인(총수)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과 그 계열 5개 시행자회사에 대규모로 전매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총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부당 지원을 주도한 대방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2020년 3월 6개 공공택지를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딸 구수진(50.01%)씨·며느리 김보희(49.99%)씨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그 아래 5개 자회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6개 공공택지를 전매금액 2,069억원에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넘겼다. 이 택지들은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에 위치해, 대방건설 내부에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평가된 곳이었다.

그러나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신규 프로젝트가 필요한 시점에,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지시로 공공택지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는 총 매출 1조6,136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대방산업개발의 총 매출의 57.36%, 5개 자회사 총 매출의 100%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방건설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을 사용했다.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후,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이를 전매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몰아준 것이다.

특히 6개 전매 택지의 시공업무는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맡아 모든 시공이익이 해당 회사에 귀속됐다. 그 결과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으며, 자산총액은 5.9배, 매출액은 4.26배 증가하는 등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

또한, 내포 택지 2개는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 전매됐는데, 이는 공공택지 1순위 청약 자격(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실적)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켜 향후 벌떼입찰에 참여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이들 자회사들은 이후 다수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방건설에는 120억원, 대방산업개발에는 20억원, 엘리움·엘리움개발·엘리움주택에는 각각 11억 2천만원, 디아이개발·디아이건설에는 각각 1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총수인 구교운 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침상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점수 기준에 미달됐으며,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통해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향후 공공택지가 사업 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정한 방법으로 공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를 계기로 대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가 공공자원을 사익 추구에 활용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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