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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 일반인이 혼동하기 쉬운 법률 용어는 무엇?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03-11 15:01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 일반인이 혼동하기 쉬운 법률 용어는 무엇?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흔히 살면서 가지 말아야 하는 곳으로는 경찰서와 병원, 법원이 손꼽힌다. 운전면허증을 비롯해 각종 서류를 갱신해야 하거나 건강검진, 등기 등록 등 특수한 이유로 해당 기관을 찾는 것을 제외하고는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법원의 경우는 더욱 민감하다. 어떠한 일로 인해 법적인 다툼이 필요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찾는 것이 대부분으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법적으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지닌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뢰인 입장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자주 통용되는 법률 용어를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어감상으로는 같은 의미로 느껴지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다를 수 있고,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자칫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법적 조치를 위한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그 밖의 일정한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단 친고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다. 이에 반해 ‘고발’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된다.

‘고소장’과 ‘소장’에도 차이가 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의미하는데, ‘고소장’은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서류를 뜻한다. ‘고소장’은 범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을 기소하고, 법원에서 사건을 다루기 위한 중요 문서로,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장’은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는 문서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내용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다.

‘피고인’과 ‘피고’, ‘변호사’와 ‘변호인’ 등도 마찬가지다. 낱말 구조상 차이가 없어 보이고, 소송을 제기 당한 이를 지칭하는 것은 동일하나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 당한 사람을 의미하며,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 당한 사람을 뜻한다. 이어 ‘변호인’은 소송당사자 내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사법부)의 임명 등을 받아 재판에서 당사자 등을 대리하여 변론하거나 그 밖의 법률사무 일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변호인’은 형사 사건 등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등의 변호를 맡은 자를 말한다. 즉 ‘변호사’는 모든 유형의 법적 문제에서 의뢰인을 대표하고 조언하는 반면 ‘변호인’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데 국한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일반인들이 법률 용어를 명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를 수 있다. 다만 언제 갑자기 법률적 다툼이나 문제에 휘말릴 지 모르고, 일반적인 상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쉽게 혼동하기 쉬운 기본적인 법률 용어는 가급적 숙지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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