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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재산분할 놓치지 않으려면 기여도부터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3-17 11:12

사진=변경민변호사
사진=변경민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이혼 시 핵심이 되는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이다. 부부 사이의 합의만 있다면 원만하게 헤어질 수 있다. 하지만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다는 건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송 절차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누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져가는 게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어렵다. 특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고 하면 재산분할에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본다.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재산 분할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 만큼 누가 기여했는지가 관건이다. 다만 유책 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만큼 이 부분은 불리한 게 사실이다.

기여도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가정주부는 적게 받는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기여도를 입증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쌍방으로 노력해 온 재산형성이다. 이 경우 경제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양육 등의 노력도 포함된다.

가사 노동이나 육아 등 내조를 통해 배우자가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협력에 포함된다. 그런 만큼 온전하게 가사 노동 및 양육에 전념했다면 자신의 몫을 주장해 보는 게 좋다.

이때 중요한 건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다.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재산 분할받을 액수가 달라진다. 간혹 혼인 기간이 단순히 길면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기여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해다. 과거 판결에 따르면 기여도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만 해당하지 않는다.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만큼 이혼 전에 기여도 분석 및 증거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법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현재 기여도를 확인하고 이를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도 검토하는 게 좋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했을지도 모르는 만큼 사전에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재산보전 처분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부채에 대해서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른 만큼 이에 대한 고도의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

도움말=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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