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으며, 사고 처리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보험접수만 하면 끝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예외적인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고 유형에 따라 타 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차의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가 특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초과,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사고의 원인과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사고 후 운전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도주치상' 혐의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따르고,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오해로 인해 사고 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도 중과실이 인정되면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이나 신호위반 등과 관련된 사고는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사고 발생 후에는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길이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