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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책임기간 지나면 보수책임 묻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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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책임기간 지나면 보수책임 묻기 어려워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4-09 13:25

사진=민동환변호사
사진=민동환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우리나라에 있어 아파트란 주거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으로서 재산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자연히 그 가치를 좌우하는 하자 문제에도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아파트하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고 보수는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등은 초유의 관심사다.

아파트에서 발견되는 하자보수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하자보수를 놓고 당사자 간 갈등도 증가 추세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보수는 기본적으로 시공사의 책임이다.

시공사는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로 하자보수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시공사가 이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시까지 책임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시공사를 상대로 한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이 빈번해지고 있다.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아파트하자담보책임의 기간이다.

집합건물법은 하자에 대해 시공사가 보수책임을 져야 할 기간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자연스럽게 하자들이 발생하기에 시공사가 이를 무한정 책임지지 않게끔 책임기간을 둔 것이다.

하자보수소송도 이 기간 내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하자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다.

내력구조, 지반공사 등 주요 구조물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철근콘크리트나 방수, 철골 등 건물 구조 및 안전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다.

조경공사, 창호 등 건물 기능과 미관에 대한 하자는 3년이며, 타일, 벽지 같은 마감공사는 2년 안에 하자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개별 세대가 사용하는 점유부분과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기간도 달라 각각의 하자에 언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서울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건설전문변호사는 “아파트하자에 대한 소송은 하자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감정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편”이라면서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못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결국 입주민들에게 돌아가므로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선보수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수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등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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