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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자산 무관 ‘비아파트 전세임대’ 공급…중산층도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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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자산 무관 ‘비아파트 전세임대’ 공급…중산층도 입주 가능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4-18 09:02

살고 싶은집 구해 신청하면 LH가 집주인과 계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소득이나 자산 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기존 저소득층 중심의 전세임대 제도를 확대해 중산층까지 포용하고,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5월 중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5,000가구로, 정부는 이를 위해 약 5,2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비아파트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한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해당 요건을 없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격 조건으로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신생아 출산 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1순위로 우선 선정된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기준 최대 2억 원이며, 총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인 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1억 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광역시 지역은 최대 1억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 중 20%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2억 원짜리 전세의 경우 입주자는 4천만 원을 부담하고, 이후 월 임대료로 13만∼26만원을 내야 한다. LH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연 1∼2%대 이자를 부담하는 꼴이다.

세입자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LH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주택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현저히 낮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일한 조건의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전세임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한 것”이라며 “위축된 비아파트 전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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