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마약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에서도 마약범죄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부에서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마약범죄는 그 피해가 개인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전반까지 미칠 수 있기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그렇기에 마약범죄에 연루됐다면 그 즉시 마약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야 한다.
마약범죄 관련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그나마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다.
마약류관리법은 단순소지나 투약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지만 초범이고 재범가능성이 낮다면 마약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초범이 아닌 데다 단순소지, 투약을 넘어 마약밀수나 유통, 매매에 관여했다면 실형선고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최근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마약사범들을 살펴보면 마약유통에 가담했다가 적발되는 사례들이 많다.
마약변호사가 말하는 마약범죄는 과거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던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바뀐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드라퍼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대금을 주고받으면 지정된 장소에서 마약을 가져가기로 약속하는데, 이때 드라퍼가 약속장소에 마약을 두고 오는 것이다.
이러한 마약전달행위를 ‘던지기’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드라퍼의 ‘던지기’는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단순소지, 투약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마약변호사는 말했다.
이에 대한 처벌수준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며 영리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사형 선고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수사까지 받을 수 있어 마약변호사와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판심 법무법인 문유진 판사출신변호사는 “드라퍼로서 던지기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운반한 마약의 종류와 운반횟수, 고의성 및 상습성 여부에 따라 실형선고를 받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과 다시는 금지약물에 손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구속 및 실형 가능성에 대비해 경험이 풍부한 마약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