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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종합소득세 신고 전 꼭 챙겨야 할 ‘절세 8계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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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종합소득세 신고 전 꼭 챙겨야 할 ‘절세 8계명’ 소개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5-21 09:33

청첩장부터 대손금, 기부금까지… “절세는 국민의 권리”

한화생명금융서비스정원준세무전문가
한화생명금융서비스정원준세무전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한화생명이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절세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 국세청 안내를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6월 2일까지(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정원준 세무전문가는 “납세는 의무지만 절세는 권리”라며 “개인사업자는 각종 증빙과 서식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세액감면 항목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출액 기준 외부조정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이 필수이며, 이를 누락하면 무신고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이 소개한 ‘절세 8계명’은 다음과 같다.

① 청첩장·부고 문자도 절세 수단

개인사업자가 거래처 경조사에 참석한 경우, 청첩장이나 부고 메시지를 증빙으로 활용하면 건당 20만원까지 업무추진비로 인정된다. 단, 연간 한도(예: 매출 3억원 기준 약 3천6백90만원) 내에서만 가능하다.

② 못 받은 돈은 ‘대손금’으로 처리

받지 못한 외상대금이나 미수금은 요건 충족 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도 포함되며, 이와 관련한 부가세는 ‘대손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직접 세무대리인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③ 기부금 영수증은 직접 챙겨야

종교단체나 공익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 영수증 제출 시 공제 가능하다. 홈택스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직접 수취해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안전하다.

④ 고가 승용차는 운행기록부 필수

세단, SUV 등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연간 1천5백만원 이상 지출분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출고가 4천만원 초과, 출고 5년 이내 차량은 꼼꼼히 기록해야 절세에 유리하다.

⑤ 간이영수증도 경비처리 가능

3만원 이하 지출은 적격증빙 없이도 경비 인정된다. 3만원 초과 지출의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가산세 2%만 부담하고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사업용 계좌 이체 내역이 입증에 도움된다.

⑥ 대출금 이자도 경비처리 대상

사업 운영을 위한 대출의 이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고금리 제2·3금융권 대출도 포함되며, 이자 내역과 사용 목적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자주 놓치는 세액공제·감면 확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항목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⑧ 5년 이내면 세금 환급 가능

이미 납부한 세금이라도 과거에 놓친 증빙이나 세액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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