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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이혼소송, 적법하지 않은 증거는 피해 일으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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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이혼소송, 적법하지 않은 증거는 피해 일으킬 수 있어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5-22 14:37

상간자 이혼소송, 적법하지 않은 증거는 피해 일으킬 수 있어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재판상 이혼 사유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다름아닌 ‘부정행위’다. 이는 배우자로서 가져야 할 정조 의무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성관계나 스킨십 같은 육체 관계 외에도 애정 표현과 정서적 유대 관계를 파악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니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상간자소송에서는 증거로써 외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증거는 두 사람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과 자동차 블랙박스, 차량 진출입 기록 등이 있다. 가령 카카오톡 메시지로 두 사람이 마치 연인 같은 다정한 애칭을 사용하거나, ‘사랑한다’ 같은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부정행위는 거의 증명된다.

그런데 상간자소송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불법한 경로로 증거를 수집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도청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 행위다.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는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형사상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증거가 적합한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상간자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A 씨는 아내가 취미 활동을 이유로 동호회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A 씨는 아내가 동호회 회원과 외도를 저지르며 서로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 씨는 상간남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인 위자료를 요구하는 상간자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찾아갔다. 변호인은 CCTV 화면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A 씨가 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음을 주장하며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평택 법무법인 올림 평택지점은 "상간자소송은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넘어 배우자가 불륜을 중단하게 하기 위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증거를 준비해 소송을 다짐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또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는 증거 수집에 있어서도 신중한 태도를 고수해야 한다. 배신감에 감정을 앞세워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협박,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형사상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나아가 “적법한 증거를 확보하고, 상간자에게 불륜이 잘못된 행위임을 인지시키며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간자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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