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을 앞두고 있으나 피해자 인정 및 구제 작업이 지연되면서 2차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패스트트랙 도입 등 구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개인 간 거래라는 제도 특성상 피해를 보상하는 것 외에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경찰서에 의하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전세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가해자 A씨가 구속된 가운데 최근 A씨의 집 여러 곳에서 단기 임대 세입자를 모집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재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주거침입죄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전세 혹은 월세 보증금 반환을 두고 갈등을 겪고는 한다. 이사 또는 계약일의 종료로 정당하게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집주인이 당장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반응을 전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례를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전세·월세 보증금은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으로 일반 서민에게 있어서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의미를 가진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이처럼 위의 문제로 난처한 상황 입장이라면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해야만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최소 전입 신고 시의 대항력 순위와 효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제기해 볼 수 있겠으며 승소 시 판결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처분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 또,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것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나 소송비용 등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 표시를 확실하게 해두어야 한다. 특히, 부동산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분야인 것뿐만 아니라 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 각 사안별로 대책을 각기 다르게 해야 한다는 점으로 개인이 혼자 전 과정을 이끌어나가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어떠한 입장으로 연루되어 있다면 분쟁 초기 단계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부동산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