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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한 신원라이프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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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한 신원라이프 檢 고발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5-28 14:39

공정거래위원회세종청사/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세종청사/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인 ㈜신원라이프를 법정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 형사 책임을 물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제재로 해석된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상조 서비스 계약 1,841건을 체결하고 소비자로부터 총 27억 6,816만 원의 선수금을 수령했으나, 이 가운데 45.28%에 해당하는 약 12억 5,352만 원만 예치기관에 보전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선수금 보전 기준인 50%에 미달하는 것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제34조 제9호를 위반한 것이다.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공급한 물품이나 서비스 가액을 제외한 선수금의 절반 이상을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예치기관에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한다. 이는 계약 해지나 업체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손실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신원라이프는 과거에도 유사한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당시에도 선수금 미보전은 물론,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납입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중대하게 보고, 사업자와 대표자 모두를 고발 조치했다”며 “이번 사례는 상조업계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유사한 법 위반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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