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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연루, 전화 상담 등으로 대응책 먼저 강구해볼 것 권고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05-29 11:04

성범죄 연루, 전화 상담 등으로 대응책 먼저 강구해볼 것 권고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는 최근 1년 사이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착취 목적의 대화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발생 건수는 2023년 73건에서 2024년 202건으로 1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 건수도 같은 기간 67건에서 166건으로 늘었다.

피해자의 40%가량이 초등학생으로 가해자는 주로 SNS나 오픈채팅 사용에 익숙한 20~30대 청년층이었다. 2023년 기준 성 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적발된 가해자 62명 중 42명이 19~30세로 전체의 약 68%를 차지했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를 성적 착취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범죄이다. 보통 아동 및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한 후 범행이 이뤄지게 되는데, 그루밍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돈독한 관계로 인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해당 범죄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범행이 진행된다. 1. 피해자 고르기, 2. 피해자와 신뢰 쌓기, 3. 피해자의 욕구 충족시키기, 4. 피해자 고립시키기, 5.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하며 성적인 관계 형성하기, 6. 협박과 회유를 통한 통제 등 6단계를 거친다.

또한,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물리력 행사 없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지배된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폭행·협박 등 명백한 강압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인 만큼 형법의 성범죄 규정만으로 혐의를 입증해 내기 어려운 편이라 볼 수 있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305조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 추행하면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의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해도 강간, 강제추행죄 등을 표준으로 삼아 처벌하게 된다. 추가로, 아동복지법 제71조 상에서도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성적 학대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의 그루밍 성범죄는 성착취물 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같이 여러 가지의 성범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비난의 여지가 많아 중형이 내려지는 사례를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위로든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면 변호사 전화상담 등을 고려해 보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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