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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양, 4050억원 유상증자…외국계 단일 투자자에 경영권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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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양, 4050억원 유상증자…외국계 단일 투자자에 경영권 흔들리나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6-05 16:22

배정 대상자 'SKAEEB' 실체 놓고 시장 우려 확산

류광지금양회장/사진=연합뉴스
류광지금양회장/사진=연합뉴스
이차전지 전문기업 금양이 외국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자금 조달을 넘어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번에 발행되는 주식 중 절반 이상이 의결권이 없는 상환우선주(Redeemable Preferred Stock, RPS)로 구성돼 있어, 법률적 관점에서는 경영권 이전이나 M&A로 해석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 4050억원 규모 제3자배정…SKAEEB 단독 참여

금양은 지난 6월 3일 이사회를 열고 사우디계로 추정되는 법인 SKAEEB TRADING & INVESTMENT CO., LTD.(이하 SKAEEB)를 대상으로 총 2700만주(보통주 1300만주, 상환우선주 1400만주)를 주당 1만5000원에 발행하는 총 40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발행 주식은 전량 1년간 보호예수된다.

조달된 자금은 전액 시설자금으로 투입된다. 금양은 올해 11월까지 2500억원을 투입해 이차전지 생산공장을 완공하고, 2026년 상반기까지 1550억원을 들여 21700(지름 21mm, 높이 70mm) 및 4695(지름 46mm, 높이 95mm) 규격의 원통형 배터리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보통주 지분만 15% 내외…RPS는 전환·의결권 없어

이번에 발행되는 2700만주 중 보통주는 1300만주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이를 통해 SKAEEB는 유상증자 이후 금양 전체 주식수 기준으로 약 15~17% 수준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1400만주는 상환우선주(RPS)로, 의결권도 없고 보통주로의 전환도 불가능한 주식이다. 즉, SKAEEB는 자금 지원의 대가로 일정 기간 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만, 경영권 행사에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번 유상증자는 구조상 경영권 인수 목적의 M&A와는 성격이 다르며, 법적으로도 지배력 확보로 직접 연결되긴 어렵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출처=전자공시시스템
출처=전자공시시스템
■ 최대주주 류광지 회장 지분 여전히 상회

3월 3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류광지 회장은 금양 보통주 1413만여 주(지분율 22.09%)를 보유하고 있다. 가족과 계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전체 지분은 1698만여 주, 26.55% 수준이다.

SKAEEB가 보통주 1300만주만을 보유하는 구조라면, 단독으로 최대주주가 되지는 않으며,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향후 추가 지분 확보, 이사회 참여, 전략적 제휴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지배구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단독] 금양, 4050억원 유상증자…외국계 단일 투자자에 경영권 흔들리나
■ SKAEEB, 국내·사우디 법인 실체 의문…정확한 관계는 ‘불투명’

이번 유상증자의 배정 대상자인 SKAEEB는 2025년 3월 10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중동계 개인 투자자인 AL SHEHRI, ALI FAIZ S가 대표이자 100% 지분 보유자로 등록돼 있다. 자본금은 1억원이며, 아직 감사보고서나 재무제표 등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주목할 점은, 이 대표자와 동일한 이름의 인물이 대표로 등재된 국내 법인 ‘㈜스카엡인베스트멘트’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법인은 2025년 2월 27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 설립됐으며, 표준산업분류는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019)’이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업체 SKAEEB TRADING & CONTRACTING CO.의 대표 또한 Ali Faiz Al-Shehri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공식 방문한 기록도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이름 표기 상의 'S' 포함 여부 등으로 인해 법적 동일인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양 관계자는 “SKAEEB가 금천구 가산동에 소재한 법인이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거기가 맞을 것 같다”고 답했으며, 사우디 법인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공시된 내용 외에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 시장의 시선…"M&A는 아니지만 지배구조 주시 필요"

업계에서는 이번 유상증자에 대해 “전환권 없는 RPS가 포함됐기 때문에 법적 의미의 M&A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의결권 있는 보통주 비중이 상당하고, 향후 투자자-기업 간 추가 협력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사실상 전략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포석일 수 있다”고 해석한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례적인 고액 할증과 외국계 단일 투자자 배정, 그리고 기업 실체에 대한 불투명성까지 겹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결국 투자자의 자금 성격과 장기적 관여 여부가 금양의 지배구조 방향을 결정할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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