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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분, 곰표맥주 관련 세븐브로이 주장에 대해 반박...입장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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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분, 곰표맥주 관련 세븐브로이 주장에 대해 반박...입장문 공개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06-18 15:45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대한제분이 ‘곰표맥주’와 관련한 세븐브로이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18일 대한제분은 입장문을 통해 “세븐브로이의 허위 주장으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세븐브로이가 주장하는 손해는 대한제분과 무관하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한제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와의 계약은 3년 기한의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으로, 시즌1 콜라보레이션을 위한 한시적 마케팅 협약이었다. 계약 종료에 따라 상표 사용 권한도 자연스럽게 소멸된다는 것이 대한제분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세븐브로이는 마치 곰표맥주의 상표권자인 것처럼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한제분은 이번 협업으로 세븐브로이가 3년간 약 8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한 반면, 자사는 연평균 약 4억원 규모의 로열티 수익만 얻었다고 강조했다. 2021년 한 해 동안 세븐브로이가 400억원의 매출과 119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데 반해, 대한제분은 6억원의 로열티를 받았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대한제분은 “상표만 빌려줬을 뿐, 개발과 제조, 마케팅, 판매 등은 모두 세븐브로이와 제주맥주가 담당했다”며 “실제 수익 대부분을 가져간 세븐브로이가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븐브로이의 경영난과 관련해서도 대한제분은 “시장 침체와 무리한 사업 확장이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2022년 이후 수제맥주 시장의 점유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세븐브로이는 3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공장을 증설하고, 계약 종료를 앞둔 시점에도 과잉 발주로 재고관리 실패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레시피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대한제분은 “레시피를 받은 적도, 제주맥주에 제공한 적도 없다”며 “세븐브로이 부사장 역시 과거 인터뷰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맥주도 “표절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제조법 자료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수출과 관련된 절차에서도 대한제분은 “C사와 세븐브로이의 제안에 따라 수출업체가 요구한 행정 서류만 전달한 것이 전부”라며 “맥주 제조에 필요한 핵심 정보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출 필수서류에는 제품 원재료표와 품목제조보고서 등 소비자에게도 공개되는 수준의 자료만 포함돼 있었고, 세종 효모와 같은 특이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세븐브로이가 강조한 ‘세종 효모’에 대해서도 대한제분은 “전 세계적으로 흔히 쓰이는 효모일 뿐 영업비밀이라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국내에서도 이미 여러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세븐브로이 역시 과거 기사에서 이를 직접 공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제품 개발 기간에 대해서도 대한제분은 “약 1개월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세븐브로이가 언론 인터뷰에서 처음엔 3개월, 최근에는 6개월이라고 말을 바꾼 점을 지적하며 “무엇이 진실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 종료 이후에도 6개월간의 재고 소진 기간을 명시적으로 인정해주는 등 충분한 유예 조치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븐브로이는 완제품이 아닌 원재료와 맥주 원액의 소진을 이유로 상표 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했고, 이는 계약 취지를 훼손하는 무리한 요구였다고 반박했다.

법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세븐브로이가 진정 피해자라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오히려 법정에서 불리해지자 가처분 신청을 스스로 취하했다”며, “법보다는 외부 압박으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의 악의적인 주장으로 당사뿐 아니라, 제주맥주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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