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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바원택시, 업계 최초 양도자 귀책으로 면허 취소 시 매매금액 환급 보장 보험 도입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09-12 14:55

남바원택시, 업계 최초 양도자 귀책으로 면허 취소 시 매매금액 환급 보장 보험 도입
[더파워 민진 기자] 개인택시면허 중개거래 대표 플랫폼 남바원택시가 업계 최초로 양도자 귀책으로 인한 면허 취소 시 매매대금 전액 환급 가능한 보증보험 상품을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기존 개인택시 면허 거래는 (2025년 8월 기준) 평균 약 1억 1,500만 원의 면허 구매비용이 발생하며, 이후 양도인의 귀책 사유가 확인되어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양도인으로부터 즉시 환급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여객법 위반 등 인허가 후에 확정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매매대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양수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돼 왔다.

남바원택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SGI서울보증보험 (구로디지털점)과 협의해 기존 이행지급상품에 개인택시면허 보증보험 업무를 추가하기로 하고, 양수인이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남바원택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양도자 귀책사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경우 실질적인 환급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나 이제는 이행지급상품을 통해 매매대금 전액에 대한 확실한 환급이 가능해진것이다. 이는 택시면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실질적인 보호 장치로 평가된다. 정확한 보장 범위는 계약 시 상세히 안내되며, 약정에 따라 안전하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거래 안정성 제고에 그치지 않고 개인택시 중개 시장 전반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허 매매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 매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활발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시장 유동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또한, 플랫폼 기반의 투명한 절차와 보험 연계를 통해 구조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업계 전반의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 거래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과 불완전한 검증 절차로 인해 양수인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떠안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보증보험 연계를 통해 매매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리스크를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게 된 만큼,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던 문제들을 당사 플랫폼 기반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남바원택시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남바원택시는 ‘2024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1위’에서 사고율 0%를 기록하며 고객만족브랜드(택시면허중개) 부문 1위로 선정됐다.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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