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PEF)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율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가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용역에서 이 같은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 MBK의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계기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보고서는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국내 PEF 시장은 2007년 44개 펀드, 약정액 9조원 규모에서 2023년 1,126개 펀드, 약정액 136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PEF는 주로 제조업과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며, 기업 인수 시 평균 차입비율은 30.8% 수준이다. 회수전략은 M&A(45%), 배당(16.8%), 3자 매각(8.6%), IPO(1.6%)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EF 운용·관리주체인 GP(일반사원)에 대한 퇴출 메커니즘이 부재하고, 성과 및 리스크 정보가 감독당국에 보고되지 않아 금융시스템 리스크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미국과 EU는 이미 2010년대 후반부터 PEF 규제를 강화해왔다. 감독당국에 정기 보고를 의무화하고,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임명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다.
연구용역은 이를 참고해 △PEF의 연간 투자내역·수익률·수익배수 정보 감독당국 및 투자자 제공 의무화 △장기 성과 데이터 구축·공개 △인수 대상기업 레버리지 및 위험정보 보고 의무화 △GP 내부통제 강화 및 부실 GP 퇴출 제도 마련 등을 주요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이헌승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기업 인수와 매각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살리되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율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