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올해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신고 건수가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심의하는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가동이 멈추면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방심위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정보 신고는 총 70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6611건)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문제는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방심위의 심의 기능이 사실상 멈춰선 점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성착취물 강제 삭제 등 시정 조치를 의결하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지난 6월4일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소위 개최에는 최소 3명의 위원이 필요한데, ‘민원 사주’ 및 ‘위증’ 의혹으로 류희림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현재 위원 수가 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황정아 의원은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제때 삭제되지 못해 피해자들만 고통받고 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방심위를 정상화하는 한편, 삭제 권한이 방심위에만 집중돼 지연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