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유연수 기자] 국회ESG포럼은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ESG 공시 제도화 방안 토론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방향’을 열고 ESG 공시 법제화 필요성과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금융기관·기업 관계자 및 국내외 ESG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ESG 공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 경영의 필수 조건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며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은 “주요국은 ESG 공시 의무화를 신속히 추진하는 반면 국내는 금융당국의 불확실성으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2027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를 촉구했다.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ESG 공시는 이제 기업의 자율 보고를 넘어 자본시장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라며 국제 기준 부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내이선 파비안 PRI 지속가능시스템 최고책임자는 “ESG 공시는 투자자에게 필수적 정보”라며, 각국이 ISSB 기준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에서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는 ▲ESG 기본법 제정 ▲국민연금의 중점관리사안 실효성 제고 ▲기업 자발적 정보공개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민경 성신여대 교수는 “법적 근거 없이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인센티브와 단계적 시행을 통한 균형 있는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널토론에는 대한상의, 금융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 국민연금, NH-Amundi 자산운용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ESG 공시 법제화와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ESG 공시 기준과 로드맵 마련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며, 국회에서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법’ 등이 발의되며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ESG포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ESG 공시 법제화의 시급성을 재확인하며, 정부·국회·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국회ESG포럼은 지난해 10월 여야 의원 45명이 참여해 발족한 초당적 정책 연구 모임으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UNGC가 공동 사무국을 맡고 있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