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통해 인권침해 실태 파악…근로자 근로 환경 대책 마련
 ▲전남도가 ‘염전 근로자 근로 실태 조사’ 중간보고회를 열고 염전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염전 근로자 근로 실태 조사’ 중간보고회를 열고 염전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도가 염전 작업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신안군 일대 염전 근로자들은 특별한 인권침해나 강제노동 등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염전 근로자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4일 신안군 신의·하의면 소재 염전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및 고용실태를 점검을 실시 했다. 현장 점검에는 도청과 신안군청, 경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자 12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신의면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A씨(62)는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갖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하의면의 근로자 B씨(60)는 월 210만원을 받고 있었으나, 4대 보험 미가입 등 일부 근로조건 미비 사항이 확인됐다. 또 다른 근로자 C씨(64)는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남도는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염전 근로자의 취업 경로와 생활 및 근로환경, 임금 지급 실태, 인권 침해 여부 등이며 현장 중심 조사 방식으로 근로자의 처우 실태를 중점으로 진행했다. 염전 근로자는 최근 인원수가 크게 줄고, 열악한 근로환경과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전남도는 2021년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 발생 이후 재발 방지와 예방에 실혈을 기울여 왔다. 이를 위해 제도 보완과 현장 점검, 인권 교육,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및 쉼터’ 지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전남도는 향후 미확인 사항에 대한 보완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염전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월까지 염전 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명백한 인권침해 정황은 없었지만, 일부 미확인 사항이 있어 추가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염전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남도는 인권침해 예방, 근로환경 개선, 피해 지원, 제도 개선 등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며,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인권·노동교육, 자동화 시설 지원, 피해구제 절차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지역에는 현재 신안군 등 주요 염전 지역에서 근로자 132명이 근무 중이며, 지난2023년 기준, 신안 지역 염전 705곳 중 87%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90곳에서만 132명이 일하고 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