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곳에서의 삶’ 보장 위한 통합 돌봄체계 강화
‘돌봄보장위원회’ 신설로 정책 체계화… 의료·주거·복지 통합지원 구체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오는 2025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적 시행을 위해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과도한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을 피하고,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 복지, 주거 등 통합지원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구축하는 데 초점을 뒀다.
남 의원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지원 등 개인맞춤형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은 제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현대판 고려장’이라 불리는 사회적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법 명칭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통합지원 대상자에 기존 노인·장애인 외에 ‘정신질환자’를 추가했다. 둘째, 통합지원 기본계획에는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종사자 처우 개선’ 조항을 포함하고, 계획 심의기구는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로 변경해 정책의 체계성을 높였다. 셋째, 보건의료 서비스 범위를 확장해 의료기사, 영양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을 포함했으며, 주택 개조·이전·가사활동 지원이 결합된 주거지원서비스도 법적으로 명시했다.
남 의원은 “기존 법령에서 돌봄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현장과 학계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돌봄보장위원회를 통해 고령자뿐 아니라 장애인·정신질환자까지 포괄하는 통합지원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돌봄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기사와 영양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다직역 협업 시스템이 필요하며, 주거지원에 대한 법적 명시 역시 통합 돌봄 실현에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김윤, 김문수, 오세희, 임미애, 이재관, 박지원, 이수진, 박희승, 서미화, 이주희, 정일영, 전진숙, 이광희, 이훈기, 김남희, 윤종군 의원 등 총 17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