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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석 전북자치도의원, 전북교육청 부적격 업체와 교육용 범용 SW 용역 계약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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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석 전북자치도의원, 전북교육청 부적격 업체와 교육용 범용 SW 용역 계약 의혹 제기

이강율 기자

기사입력 : 2025-11-13 10:59

CSAP(클라우드 보안 인증제) 인증 요건 미충족 업체 선정, 총 4건 용역 원천무효 가능성
입찰·예산·사업관리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전북교육청의 해명과 철저한 조사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파워 이강율 기자] 전북교육청이 추진한 “교육용 범용 소프트웨어(SaaS) 구독 및 플랫폼 연동 용역”에서 입찰 공고의 핵심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선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지방계약 절차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해당 용역 계약이 원천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지난 8월 전북교육청이 추진한 4건의 SW 용역 계약(사업비 39억으로 낙찰액은 약 30억)에서 명백한 부적격 업체가 선정됐다”며 “해당 계약 전반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전북교육청의 명확한 해명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핵심은 입찰 자격요건인 CSAP SaaS 간편등급 인증 미제출이다. 전북교육청이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통해 제시한 기준에는 “모든 교육용 SW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SAP ‘SaaS 간편등급 인증’을 유효하게 보유한 사업자 환경에서 운영해야 하며, 인증서 사본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실제 제출된 인증서는 SaaS가 아닌 IaaS 인증서였으며, 이는 평가 기준상 필수 제출증빙 미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부적격 사유이다. 이로 인해 4건의 교육용 SW 용역 계약 모두가 부적격 업체와 체결된 것으로 판단되며,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전북교육청은 2024년 “AI 교수학습플랫폼(AIEP) 구축 지연”을 이유로 사업비 49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했다. 그러나 2025년 재추진 시 사업비는 38억 원으로 축소됐고, 최종 낙찰 금액은 약 30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상당한 차액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했다.(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난 11일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했다.(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차액을 처리한 방식이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SW 보급사업 잔액을 2학기 AIDT 구독료로 전용했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명시이월 예산은 본래의 목적 외 전용이나 용도 변경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명시이월 예산은 지정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경과 후 전용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의 예산 집행 과정은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가 강하게 의심되며, 차액이 정확히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입찰 과정에서도 공정성 훼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글쓰기 첨삭 SW 용역을 수주한 00업체는 생성형 AI, 글쓰기 첨삭, 그래픽 에셋 등 3개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면서 모두 “동일 투찰율(약 84%)”을 적용했다. 여기에 더해, 해당 업체가 입찰 공고 이전 내부 문서(2025.6.4. 시행계획안)에서 이미 ‘시스템 통합 운영 업체’로 특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전 정보 유출 또는 특정 업체 내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입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내부 정보 활용 등 부정당 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진형석 위원장은 “전북교육청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kangyu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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