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과징금 608억원 중 약 60%인 365억원의 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이 공정위에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 일가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 등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3∼2015년 사이 호반건설이 계열사를 다수 만들어 공공택지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진행했고,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두 아들 소유 회사에 공급가격으로 전매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들에 입찰 참가 신청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올해 3월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네 가지 지원 행위 가운데 ‘공공택지 전매’와 ‘입찰 참가 신청금 무상 대여’는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총 365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했다.
법원은 구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을 초과해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을 들어, 공급가격에 전매한 사실 자체만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역시 계열사별 지원액이 820만~4350만원 수준으로 과다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급보증 제공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936억원 규모 공사의 2세 회사로의 이관 등 두 가지 행위는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PF 대출 보증과 관련해 “시공 비중을 초과해 무상 보증을 제공해 신용위험만 부담한 이례적 행위로, 경쟁 제한과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 이관 역시 “총수 2세에게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오해나 판단 오류가 없다며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이에 따라 최종 과징금은 252억원으로 확정됐다.
호반건설은 판결 확정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정과 원칙에 기반한 경영활동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