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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전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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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전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5-11-20 14:27

전남 교직원 주거안정 강화…임차기금 ‘무이자 저리’
전환·존속기한 연장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전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전남도의회 제공)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전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전남도의회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95회 전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성과분석에서 지적된 무이자 대출 방식의 기금 운용 문제에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담았으며, 재원의 안정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우선 기존 무이자 대출을 저리 대출 방식으로 전환해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높였고, 기금 존속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해 더 많은 무주택 교직원이 장기적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무이자 대출 조항을 삭제해 지원 방식을 유이자 전세자금 지원으로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기금 관리 및 운용 책임을 위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지원 방법, 자금 상환방식, 관리 감독 등 세부 규칙은 교육청 내부규정에 따라 안내할 예정이다.​

김정희 교육위원장은 “기금 운용 방식 개편을 통해 재원 부담을 분산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더 많은 교직원이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는 “주택임차지원기금 제도는 교직원 복지 증진과 근무 환경 개선을 거쳐, 교육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교직원 주거복지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남 지역 교직원이 한층 경쟁력 있는 복지 환경 속에서 생활 기반을 다지고 교육현장 질적 개선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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