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직원 주거안정 강화…임차기금 ‘무이자 저리’
전환·존속기한 연장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전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전남도의회 제공)[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95회 전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성과분석에서 지적된 무이자 대출 방식의 기금 운용 문제에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담았으며, 재원의 안정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우선 기존 무이자 대출을 저리 대출 방식으로 전환해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높였고, 기금 존속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해 더 많은 무주택 교직원이 장기적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무이자 대출 조항을 삭제해 지원 방식을 유이자 전세자금 지원으로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기금 관리 및 운용 책임을 위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지원 방법, 자금 상환방식, 관리 감독 등 세부 규칙은 교육청 내부규정에 따라 안내할 예정이다.
김정희 교육위원장은 “기금 운용 방식 개편을 통해 재원 부담을 분산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더 많은 교직원이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는 “주택임차지원기금 제도는 교직원 복지 증진과 근무 환경 개선을 거쳐, 교육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교직원 주거복지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남 지역 교직원이 한층 경쟁력 있는 복지 환경 속에서 생활 기반을 다지고 교육현장 질적 개선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