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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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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면접 교통비 지원법' 대표 발의

이용훈 기자

기사입력 : 2025-11-27 17:06

청년 구직자 위한 경제적 장벽 해소 취지
지역별 여건 반영한 조례 마련 가능토록 법적 근거 제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구직자의 면접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면접을 위해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구인자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기준과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를 가능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면접 준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구직자의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넓히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고 밝혔다.

박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취업포털이 구직자 1천5백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면접 1회당 평균 지출 비용은 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8.2%가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특히 지방 거주자의 경우 교통비가 가장 큰 부담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를 이용해 면접을 볼 경우, 왕복 교통비만 약 10만 원이 소요되며, 식비·정장 대여·구두 구매 등의 추가 비용까지 포함하면 한 차례 면접에 수십만 원이 드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면접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구조는 구직자 간 새로운 격차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며, “면접 교통비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채용 과정에서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과 기업 규모에 따라 면접 교통비 지원 제도를 조례로 구체화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청년 구직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지방 중소기업들의 인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공정하고 실질적인 채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청년 고용 확대, 지방 일자리 창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번 법안 역시 청년의 사회 진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밝혔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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