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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전동보장구 안전망 제도화

이승렬 기자

기사입력 : 2025-12-22 16:27

장애인·노인 배상책임보험 2026년부터 지원
사고당 최대 5천만 원…본인부담금 없이 보장

부산 남구청 전경./ 사진=남구
부산 남구청 전경./ 사진=남구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 남구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에 나선다. 남구는 2026년 1월부터 '전동보장구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해 교통약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동보장구 이용 증가와 함께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배상 책임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추진됐다. 보험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에게 입힌 대인·대물 피해를 사고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본인부담금은 없다.

또 형사사건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원된다. 보장 횟수와 한도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신청은 휠체어코리아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 보험 지원이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과 사고 불안을 덜어주는 제도적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와 보행 약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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