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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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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도급 보증료 지원 확대…건설 숨통

이승렬 기자

기사입력 : 2026-01-13 06:55

지급보증 수수료 최대 70%까지 지원 상향
1월 12일부터 접수…지역 건설사 보호 강화

경상남도청사 전경./ 사진=이승렬 기자
경상남도청사 전경./ 사진=이승렬 기자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경상남도가 지역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고 하도급 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경남도는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해 건설 현장의 실질적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민간 건설공사에서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보증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경남도가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는 수수료 500만 원 미만은 70%, 5,000만 원 미만은 60%, 5,000만 원 이상은 50%를 차등 지원한다.

이번 확대 조치는 2026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화를 앞두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유도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경남도는 법령 개정 이후 수주 동향을 분석해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 이후 지역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1월 12일부터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경남도는 이번 조치가 지역 건설업계에 안정적인 보호막을 제공하고 수주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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