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설아 기자]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원·부재료를 공급하며 붙여 온 ‘차액가맹금’ 관행을 둘러싼 분쟁에서, 대법원이 점주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확정 판결에 따라 한국피자헛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2016~2022년 수취한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납품하는 상품, 원·부재료 등에 추가로 얹는 유통마진 성격의 금액이다. 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없는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가맹본부가 이를 수령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차액가맹금 수령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자헛과 점주 사이 가맹계약만으로 차액가맹금 부과 대상인 원·부재료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차액가맹금 수수에 관한 묵시적 합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가맹본부에 유리하고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은 신중해야 하며, 사회·경제적 지위와 계약 체결 경위, 정보 제공 여부,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도 재확인했다.
피자헛 본사는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정보공개서에 따라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 75억원 반환을 인정했고, 2심은 2016~2018년과 2021~2022년분까지 포함해 총 215억원 반환을 명령했다.
2심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기간의 산정과 관련해 2019년 기준 수치를 적용해 계산했으며, 대법원은 피자헛 측의 문서제출명령 불이행과 거래 구조·형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산정이 불합리하거나 공평·정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청구해 최종 승소한 첫 사례로 제시됐다. 피자헛 2심 판결 이후 이미 20여개에 가까운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본부를 상대로 유사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고, bhc치킨·교촌치킨·BBQ치킨·배스킨라빈스·투썸플레이스·롯데슈퍼·롯데프레시 등 10개 넘는 브랜드 가맹점주들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