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실거래가보다 낮은 평가” 주장
감정 산정 근거 공개 요구… 조합 입장 확인 중
부산 금정구 구서동 구서5구역 재건축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선경아파트 상가 건물 전경. / 사진=이승렬 기자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 금정구 구서5구역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두고 상가 소유주가 재감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4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선경아파트 상가동 304호와 305호를 소유한 A씨는 최근 조합이 통보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산정 근거 공개와 재감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동일 건물 내 유사 면적 상가의 과거 거래 사례와 비교할 때 현재 평가금액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같은 건물 306호와 307호(각 35.49㎡)는 2018년 2월 각각 1억4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번 감정평가에서는 304호가 약 6천5백만 원, 305호가 약 9천5백만 원 수준으로 평가됐다는 것이다.
A씨는 “2018년 이후 약 8년 동안 해당 지역 토지 가격 상승과 보유세 증가가 이어졌는데 과거 거래가보다 낮은 평가 결과가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평가 기준과 비교사례 선정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토지와 건물 가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평가한 점에 대해서도 개별 자산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평가 기준 공개와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A씨는 ▲304호와 305호 감정평가 산정 근거 공개 ▲비교사례 선정 기준 및 감가 산정 기준 설명 ▲과거 실거래 사례와 토지 가치 변동을 반영한 재감정 실시 등을 요구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종전자산 평가 결과에 대해 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산 금정구 구서5구역 재건축 조감도. / 사진=GS건설
구서5구역 재건축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동 일원 약 3만8600㎡ 부지에 지하 5층~지상 28층 규모 아파트 6개 동, 약 800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2022년 GS건설이 선정됐으며 2025년 11월 21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사업 기간은 인가일로부터 약 72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