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순직·공상 군경·공무원 본인·유족 포함
1년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읍·면 센터서 신청
부산 기장군청사 전경./ 사진=기장군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기장군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기장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군은 올해 1월부터 지원순직군경과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본인과 유족까지 수당 지급 범위를 넓힌다고 1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로,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확대 조치로 보훈 대상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산시 보훈명예수당도 2026년부터 전상·공상군경과 무공·보국수훈자, 5·18 유공 본인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두텁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훈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