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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생필품 폭리·탈세 17곳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1-27 14:13

생활물가 상승 틈타 담합·원가 부풀리기 등 정조준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국세청
[더파워 이경호 기자] 치솟는 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생필품 가격 인상과 탈세에 연루된 업체들을 겨냥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27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 이른바 ‘생필품 폭리 탈세자’ 17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생활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계속 웃돌며 생필품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대체하기 어려운 생필품 특성상 가격 인상은 취약계층일수록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생필품 제조업체의 신고 내용과 유통 거래 구조를 분석한 결과, 일부 기업이 독과점 지위와 담합, 변칙 거래를 활용해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고 세금을 회피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9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곳, 12월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31곳에 대한 조사에 이은 세 번째 물가 안정 대응 조치다. 국세청은 이번에는 “안 살 수 없는” 생활필수품에 초점을 맞춰 가격담합 등으로 서민의 일상 지출을 높인 기업을 집중 점검 대상에 올렸다.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5곳, 거짓 매입과 특수관계 법인 지원 등으로 원가를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곳, 복잡한 거래 구조로 유통비용을 키운 먹거리 유통업체 6곳 등 총 17개사이며,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4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유형별로 보면 우선 일부 독·과점 기업은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담합 구조를 형성해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원재료를 교차 매입하는 방식으로 매입단가를 부풀린 뒤, 소비자 가격은 올리고 회사 이익은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으로 발생한 이익은 계열사를 통해 ‘협력 수수료’ 명목으로 돌려받고, 위장 계열사에서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실질 소득을 외부로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다.

또 한 과점 업체는 ‘제품 고급화’를 내세워 해외 주요국보다 수십% 비싼 가격에 국내에 판매하면서, 특수관계 법인의 광고비를 대신 부담하거나 판매 수수료를 갑자기 2배로 올려 지급해 제품 가격 상승을 유도한 뒤, 인상분 이익을 특수관계 법인에 분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시설물 운영권을 장기간 유지해 온 또 다른 업체는 전 근로자 명의로 설립한 사업장에서 식재료 등을 고가로 매입해 비용을 부풀리고, 실제 근무와 거리가 먼 고령 부모에게 수억원대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두 번째 유형인 생필품 제조·유통업체들은 안경, 물티슈 등 생활필수품을 다루면서도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지만,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특수관계 법인을 거래 단계에 끼워 넣거나 존재하지 않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원가를 키운 사례로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법인 자금으로 수십억원대 고급 아파트를 취득해 사주 자녀에게 무상 제공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유흥업소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 자금을 유출한 정황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행위가 생필품 가격을 불필요하게 끌어올려 소비자 부담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먹거리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한 세 번째 유형에서는 복잡한 거래 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유통 단계마다 이익을 빼내는 방식이 문제가 됐다. 한 원양어업 업체는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1인 특수관계 법인을 중간에 끼워 거래하면서 생긴 이익을 사주 일가에게 집중시키는 한편, 원양어선 조업 경비 명목으로 법인 자금 약 50억원을 해외로 송금해 실제로는 자녀 유학비 등에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다른 수산물 유통업체는 사주가 지배하는 여러 특수관계 법인을 유통 과정에 연달아 배치해 단계별로 마진을 챙기며 유통비용을 높였고, 법인카드로 골프, 해외여행, 자녀 학원비 등을 결제하면서도 법인세 부담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하거나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업체, 가격 인상분 이익을 사주 일가 소유 법인으로 빼돌린 업체에 대해 회계 자료, 금융 거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등을 정밀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일시 보관, 금융추적 등 강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줄여 신고하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무검증을 강화해,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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