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3개월간...불법 증개축·과적·과승 등 집중 단속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청장 백학선)은 동절기와 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해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당초 3~5월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양안전 특별 관리기간(2~3월)’에 맞춰 단속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대형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불법 증·개축 ▲승선정원 초과 ▲고박지침 미이행 ▲승무 기준 위반 ▲항행구역 위반 ▲선박(어선)검사 미수검 ▲음주 운항 등이다.
특히, 해역별 특성에 맞는 기획 수사를 전개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해양 종사자 스스로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