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앞 소장 접수 기자회견… “절차·안전성 위법”
시민단체 “노후 원전 수명연장·신규 건설 재검토 촉구”
시민단체들이 10일 부산시청 앞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승렬 기자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고리2호기 수명연장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시민 소송이 공식 제기됐다.
고리2호기수명연장백지화시민소송단과 탈핵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은 10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2호기 계속운전 승인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시민 원고 1,10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최신 안전기준 적용을 회피하고, 중대사고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을 사실상 배제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13일 원안위가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승인한 것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졸속 심사’였다고 비판했다.
시민소송단은 고리2호기 승인 이후 정부가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계획을 포함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형식적인 정책토론과 여론조사를 통해 핵발전 확대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에너지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원전 수명연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노후 원전 수명연장 즉각 철회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 ▲시민 안전과 지역주권을 보장하는 에너지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소송단은 “과거 시민의 힘으로 고리1호기 폐쇄를 이끌어낸 경험처럼, 이번 소송 역시 안전을 우선하는 에너지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