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덕산의료재단이 설립한 수원 덕산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과정을 두고, 행정 행위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쟁점은 수원시가 의료법인 개설허가 심사 과정에서 적용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의 해석과 집행 여부다. 수원시 내부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법인의 부채비율은 기본재산의 40% 이하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덕산의료재단에 한해 부채비율을 50%까지 적용해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실제 재정 구조가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덕산의료재단은 2024년 7월 31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약 504억 원 규모의 기본재산 처분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같은 해 9월 3일 다수의 금융기관을 통해 약 504억 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설정했다. 같은 날 1,470억 원 규모의 신탁 1순위 우선수익증권도 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합산할 경우 부채 규모는 약 1,970억 원 수준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문제 제기 측은 이러한 전체 부채 구조가 개설허가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현행 기준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수원 거주 A씨는 덕산병원 설립허가 과정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수원시에 의료법인 설립·운영기준 적용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해당 민원에 대해 부채비율을 50%로 상향 적용한 행정 판단과 관련된 내부 검토 자료, 회의 기록, 문서 등이 모두 ‘부존재’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과정에서는 내부 검토보고서, 결재 문서, 법률 검토 또는 자문 의견, 유관 부서 협의 기록 등이 작성·보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관련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수원시의 답변을 두고, 행정 절차 이행 여부나 문서 관리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행정 행위를 수행한 기관은 해당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정보공개 처리 자체가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인허가의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변호사 B씨는 “허가 요건 충족 여부가 사실과 다르게 판단됐다면 행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의료법인 개설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범위와 행정 투명성, 심사 기준의 일관성 문제를 다시 한 번 짚는 사례로도 해석되고 있다. 향후 수원시의 추가 설명이나 관련 기관의 판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