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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기오염 불법 배출 집중 단속… 사업장 26곳 적발

이승렬 기자

기사입력 : 2026-03-12 07:49

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등 130곳 기획수사… 비산먼지 관리 위반 다수
방진덮개 미설치·세륜 미이행 등… 전원 검찰 송치·행정처분 예정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수송차량. / 사진=부산시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수송차량. / 사진=부산시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시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 사업장 26곳을 적발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 등 배출원 13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10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0곳 ▲채광·채취 공정 살수시설 미설치 1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1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 등이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방진덮개 없이 장기간 야적하거나, 토목공사 현장에서 세륜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배출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심 외곽 건설공사장 가운데 일부는 주변에 주거시설이 적다는 점을 이용해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26곳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비산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공사장과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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