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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론 재점화…한경협 “서발법 조속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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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론 재점화…한경협 “서발법 조속 제정해야”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3-17 09:03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TF 1차 회의/연합뉴스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TF 1차 회의/연합뉴스
[더파워 한승호 기자]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춘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16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서비스산업이 고용의 71.1%, 총부가가치의 61.9%를 차지할 만큼 경제의 핵심 축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기준 서비스업 종사자는 약 1444만명으로 제조업의 4.8배에 달하지만, 서비스업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23년 기준 7만5225달러로 OECD 평균의 68.9% 수준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제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소부장 특별법 등 종합 지원 법률이 마련돼 정책 연계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서비스산업은 관광진흥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개별 법률 중심이어서 지원이 분절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최근 3개년 평균 법인세 공제·감면율도 제조업은 24.7%인 반면 서비스업은 8.3%로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규모가 연평균 1200억~1300억달러 수준을 유지하며 세계 16~18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며, 디지털과 콘텐츠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만큼 종합적인 발전 전략과 정책 조율 체계가 마련되면 질적·양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신·구 사업자 갈등 조정 장치 마련도 과제로 제시됐다. 한경협은 싱가포르의 민간호출차량 플랫폼 그랩, 일본의 에어비앤비 제도권 편입 사례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확산 과정에서 제도적 갈등 해결 장치가 부족하면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4건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들에는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의 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해외 진출 지원, 연구·통계 전문센터 설치 또는 지정 등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전제”라며 “기존 산업 정책 체계를 개선해 서비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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