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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감정 앞세운 폭로보다 상간소송, "위약벌조항" 필수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3-25 09:00

배우자 외도, 감정 앞세운 폭로보다 상간소송, "위약벌조항" 필수
[더파워 최성민 기자] 감정을 앞세운 불륜의 사적 보복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불륜을 불특정 다수 앞에서 감정적으로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고소장과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법률상담을 청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더불어 역으로 상간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으며, 합리적인 이혼을 위해서라도 보복 만큼은 해서는 안된다.

상간남·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만드는 방법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민사변호사와 함께 차분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하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보통 1천만~3천만 원 사이에서 판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에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일 뿐이며, 앞으로의 불륜 재발을 막는 강제력은 없다.

만약 배우자와 상간자의 만남을 막고 싶을 경우, 재판을 진행하는 대신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는 형태로 조정신청을 하는 대안이 있다. 조정안에 서명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음으로 강제력을 갖게 된다. 조정신청을 통하면 "피고는 앞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든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아니한다. 만약 피고가 위 사항을 위반하면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등의 조항을 추가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의 만남을 강력히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청구소송과 위약별 조항은 유의할 점이 있다. 외도 증거 수집의 위법성에 대한 고려이다.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등 제3자를 이용한 증거 수집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CCTV나 카메라, 도청장치 등을 사용한 녹취도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경험 풍부한 변호사사무실과 충분히 협의한 후 증거 수집에 나서는 것이 좋다.

가사전문변호사는 “만약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노 표출이 아니라 혼인 관계 유지여부와 지금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라며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이나 조정신청은 혼인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제기가 가능하다. 아이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이혼을 미루고 싶다면, 이혼과 별개로 민사소송만 제기할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도움말 : 파주법률사무소 윈 이혼전문 정다운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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