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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서기’의 시작… 이혼재산분할,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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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서기’의 시작… 이혼재산분할,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나?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3-25 09:58

이지은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이혼을 결심한 부부에게 있어 가장 치열한 다툼의 쟁점은 단연 '재산분할'이다. 과거에는 이혼의 유책 사유를 따지는 위자료 청구가 주된 관심사였으나, 최근에는 이혼 후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이혼재산분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성공적인 새 출발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이혼재산분할의 핵심과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다르다. 많은 이들이 혼동하는 것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이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통상적인 인정 액수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 그 규모가 위자료보다 훨씬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혼 소송의 실익은 재산분할에서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하면 '숨은 재산'까지 모두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재산이다. 여기에는 예금, 주식, 부동산과 같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생활 유지를 위해 발생한 빚(소극재산)도 포함된다. 특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대상은 미래의 수입과 특유재산이다.

미래의 수입에는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과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특유재산은 상대방의 재산으로, 내가 받을 수 없다고들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 받은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이 길고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기여도'다. 이는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양육, 재테크 등 가정 경제에 기여한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고 가사 및 내조를 충실히 했다면 30~50%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추세다. 따라서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기여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관건이다.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가 지난 결혼생활의 상처에 대한 위로라면, 재산분할은 이혼 후 펼쳐질 제2의 인생을 지탱할 현실적인 기반"이라며, "감정에 휩쓸려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냉철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진정한 홀로서기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혼소송 제기 전이나 동시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실질적인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한 덧셈 뺄셈이 아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철한 이성으로 재산명시명령, 사실조회 등 법적 절차를 활용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자신의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이혼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 만큼, 정당한 몫을 찾아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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