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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변호사상담 피의자는 구속 등 실형선고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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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변호사상담 피의자는 구속 등 실형선고 가능해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3-26 09:00

사진=안세익 변호사
사진=안세익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위장한 수거책, 전달책 등에 대학생, 직장인 등을 동원하면서 의도치 않게 범죄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수사기관, 나아가 법원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단순 가담 행위 역시 범죄 완성에 한 역할을 담당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이스피싱전담센터 안세익 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당사자가 고의성이 있었느냐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고 지적한다.

실제로 의도와 상관 없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많은 피의자들이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형법에서는 범죄 발생에 대한 명확한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미필적고의까지 인정한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등이 실무에서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고 있는 것 역시 미필적고의라는 법리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통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업무에 비해 이례적일 정도로 고액의 대가를 받거나 업무 내용이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는 등 범죄임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만 가지고는 형사처벌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변호사상담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재판부에서는 일반적인 경로가 아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지시나 비상식적일 정도로 고액의 수수료 지급,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등의 지점들을 미필적고의가 있었다는 근거로 삼고 있다.

실무에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출책 등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했어도 공범에 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일반 사기죄보다 형량이 중해 1년 이상 유기징역은 물론, 범죄수익 3~5배 벌금까지 병과받을 수 있다.

형사전문법무법인 윤강 안세익 보이스피싱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현혹당해 범죄임을 몰랐어도 법적 책임을 벗기 힘든 만큼 고수익 알바나 대출 제안은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면서 “이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변호사상담을 진행하여 대응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고 당부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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