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개최·후원 금지… 정당 홍보·선거기구 방문도 제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위반 시 고발 등 엄정 대응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사진=이승렬 기자[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60일 전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행위 제한이 본격 시행된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기간부터 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행사,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통·리·반장 회의 참석도 제한된다.
다만 법령에 따른 행사나 재해 구호, 긴급 민원 해결,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등 일부 예외는 허용된다.
단체장의 정당 관련 활동도 제한된다. 정당의 정책이나 주장을 홍보하거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방문도 금지된다. 다만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관련 행위가 가능하다.
여론조사 방식에도 제약이 따른다.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정당 내부 경선이나 여론조사기관 명의로 진행되는 조사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위법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안내와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