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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개업계 ‘공동중개 제한’ 적발…공인중개사 단체 임원 35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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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개업계 ‘공동중개 제한’ 적발…공인중개사 단체 임원 35명 송치

이승렬 기자

기사입력 : 2026-03-25 16:19

비회원 배제·매물 공유 차단…수년간 조직적 운영 정황
경찰 “권리금·영업이익 이해관계 작용”…시장 교란행위 엄정 대응

부산경찰정 전경. / 사진=이승렬 기자
부산경찰정 전경. / 사진=이승렬 기자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지역에서 비회원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공동중개를 제한해 온 중개업계 단체 임원진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단체 대표 A씨(50대)와 임원진 등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회’라는 친목 성격의 단체를 구성한 뒤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회원 간에만 매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단체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활동하며 지역 개업 공인중개사 60% 이상이 가입된 조직 형태를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임원진은 신규 회원 업소를 직접 방문해 비회원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등 내부 규칙 준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회원 대상 공동중개 요청이 들어올 경우 ‘집주인과 연락이 어렵다’거나 ‘매물이 철회됐다’는 식으로 응대하도록 안내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공동중개 제한이 회원 간 권리금 보호와 기존 영업이익 유지 등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회원 가입 과정에서 중개사무소 양수와 함께 수천만 원에서 1억 원대 권리금이 거래된 사례도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칙과 서약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직적인 거래 제한 행위가 지속돼 온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86명을 단속하고, 이 중 54명을 검거(구속 1명, 불구속 53명)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개 카르텔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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