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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당론 채택...5대 코인거래소 대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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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당론 채택...5대 코인거래소 대표 회동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3-25 14:39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세를 두고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수영 의원,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유성범 원내운영수석, 최보윤 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이 자리했다.

국민의힘은 공청회를 거쳐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고 후속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세를 없애는 대신 거래소 수수료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체계는 유지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가운데 250만원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 세율이 적용된다. 이 제도는 당초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유예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현행 과세 체계가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주식 매매차익에는 별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대신 증권거래세만 부담하는 반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는 별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자가 13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책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며 “미국은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고 규제를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적·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중과세 가능성도 거론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거래소 수수료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득세까지 추가로 매기면 과세 체계가 과도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점도 함께 언급됐다.

과세 인프라 미비 문제도 제기됐다. 박수영 의원은 간담회 직후 “국세청이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할 준비와 여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나왔다”며 “과세가 시작되면 국내 투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는 것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규제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기관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과세 논의에 앞서 업권 전반의 법적 기반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최보윤 의원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규제 중심 접근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육성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글로벌 거래소 경쟁과 국내 거래소들의 요구를 반영해 기관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활성화 대책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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