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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 ‘직접 속이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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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 ‘직접 속이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3-27 13:04

왕건 변호사
왕건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중고거래 사기, 계정 해킹, 간편결제 부정사용, 포인트·쿠폰 꼼수 적립 등 디지털 거래의 일상화와 함께 범죄 유형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때 자주 적용되는 죄명이 바로 컴퓨터등사용사기다. “사람을 직접 속인 적은 없다” “시스템이 알아서 결제됐다”는 말이 나오지만, 이 범죄는 애초에 사람의 착오가 아니라 전산처리 과정을 악용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겨냥한다.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쉽게 말해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넣거나, 처리 과정을 부정하게 조작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다. 전통적인 사기죄가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을 편취하는 구조라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키오스크·서버·결제 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가깝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기망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제·송금·포인트 전환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죄명이 적용될 수 있다.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은 명확하다. 타인의 계정·인증정보를 이용해 결제하거나 송금하는 행위, 해킹이나 피싱으로 얻은 정보를 결제 시스템에 입력해 금전을 빼내는 행위, 간편결제·모바일뱅킹에서 인증 절차를 우회해 이체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포인트·쿠폰 정책의 허점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거나,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으로 거래·예약·적립을 조작해 이익을 얻는 유형도 수사 대상이 된다. “규정이 허술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핵심은 부정한 정보 입력이나 조작을 통해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다.

수사에서 쟁점은 ‘누가 했는지’와 ‘고의가 있었는지’다. 디지털 범죄는 로그, IP, 접속 기기 정보, OTP·인증 기록, 거래 시간대, 수신 계좌 흐름이 빠르게 엮인다. 본인이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범행을 알면서 계정을 빌려주거나, 대포통장·가상자산 지갑을 제공했다면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다. “지인이 시켜서” “그냥 알바였다”는 말은 책임을 줄여주기보다, 오히려 역할 분담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제·이체를 인지한 즉시 금융사와 카드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분쟁 절차를 진행하고, 거래내역·문자·앱 알림·로그인 기록을 보존해 두어야 한다. 반대로 피의자라면 섣부른 삭제·초기 거짓 진술이 가장 위험하다. 전산 기록은 복구되고, 진술의 모순은 고의 판단을 강화한다. 어떤 정보가 어떻게 입력됐고, 본인이 관여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왕건 변호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사람을 직접 속이지 않았으니 사기가 아니다’라는 오해가 많지만, 전산처리 과정을 부정하게 이용해 이익을 얻으면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며 “피해자는 즉시 지급정지와 증거 보존으로 피해 확산을 막고, 수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여 범위와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인 만큼 초기부터 절차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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