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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량 믿고 샀는데…정량표시상품 25% 평균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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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량 믿고 샀는데…정량표시상품 25% 평균량 부족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4-13 09:22

[연합뉴스]
[연합뉴스]
[더파워 한승호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가운데 상당수는 법적 허용오차는 지키고 있었지만, 평균적으로는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정량표시상품 1002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25%는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정량표시상품은 화장지, 과자, 우유처럼 포장에 ‘2m’, ‘500g’, ‘1.5L’ 등 길이·질량·부피를 표시한 상품을 말한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은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일정 범위를 초과해 적게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상품별로 3개씩 샘플을 확보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 비율은 2.8%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현행 법 기준은 준수하고 있었지만, 상품별 평균 내용량을 따져보면 4개 중 1개꼴로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셈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일부 제조업자가 법적 허용오차 범위 안에서 내용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법적 허용오차 준수 여부만 따지지만, 앞으로는 허용오차 기준과 함께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이 되도록 하는 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이다.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정량표시상품 시장 규모가 약 400조원에 이르지만 연간 조사 물량은 약 1000개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시판품 조사 규모를 연간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의 경우 중국은 2023년 약 2만8000개, 독일은 약 6만개, 일본은 2024년 약 16만개를 조사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물품, 소비자 밀접 상품, 용량 대비 고가 상품, 정량 관리가 까다로운 상품 등 4개 유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대형마트와 지역마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한 상품이다.

품목군별로 보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비율은 냉동수산물 9%, 해조류 7.7%, 간장·식초류 7.1%, 위생·생활용품 5.7% 순으로 높았다.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비율은 음료류 및 주류가 44.8%로 가장 높았고, 콩류 36.8%, 우유 32.4%, 간장 및 식초 31.0%가 뒤를 이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량표시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 필수품의 내용량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해 민생 안정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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