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RSU 보상체계 이견 못 좁혀…계열사 4곳과 공동 파업 가능성도
카카오 노사 2차 조정회의/연합뉴스[더파워 류동우 기자] 카카오 본사 노사가 임금협약 핵심 쟁점을 두고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 본사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고, 오는 6월 파업 준비에 들어갈 전망이다.
28일 정보통신기술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본사 노사는 지난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양측은 이날 오후부터 장시간 협의를 이어갔지만 성과급 지급 방식과 보상체계 등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교섭의 주요 쟁점은 성과급 산정 기준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의 성과급 포함 여부였다.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방안과 500만원 규모 RSU를 성과급에 산입할지 등을 놓고 의견을 달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 중지 결정으로 카카오 본사 노조는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본사 노조는 앞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 가결을 받은 상태다.
카카오 계열사 노조들도 이미 쟁의권을 확보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4개 법인은 조정 불성립 이후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본사와 일부 계열사가 함께 쟁의행위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카카오 본사 차원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창사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부분 파업이 진행된 적은 있지만, 본사가 직접 파업에 들어간 전례는 없었다.
노조는 오는 6월 파업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내달 파업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쟁의 찬반투표가 이미 가결돼 별도의 추가 조합원 의견수렴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조는 회사와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도 조정 절차 이후에도 노조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조정 절차 이후에도 노동조합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하고 고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올해 인공지능 서비스를 중심으로 신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조직 안정과 서비스 운영, 신사업 추진 일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류동우 더파워 기자 rdw202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