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신청 접수… 연간 최대 200만 원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 통해 안정적 지역 정착 지원
▲김제시청 전경(김제시 제공)
[더파워 이강율 기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6년 상반기 김제시「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부부 모두)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지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장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9일 9시부터 19일 18시까지 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현서 김제시장 권한대행(4일자 부시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 및 부부로서 첫발을 내딛는 신혼부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