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21일 공포된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 신협법은 오는 10월22일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 세부사항과 상임감사 선임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자산 범위를 명확히 한 점이다. 금융위는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매입 대상에는 조합, 중앙회, 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이 포함된다. 또 경영관리와 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이나 사업양도, 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도 매입 대상에 들어간다.
부실자산 인수가격 산정 기준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처럼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인수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선순위 채권, 물권, 임차권 등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사이의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 매입, 매각, 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이 농협,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의 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적인 부실채권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와 건전성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임감사 선임 기준도 정비된다. 개정안은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조합을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규정했다.
다만 종교단체, 사단법인, 직종단체 조합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형 조합의 경영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상임감사를 임의로 선임할 수 있는 조합의 기준도 마련된다.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지역·단체조합은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상임감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형 조합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조합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신협법 시행일인 10월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7월15일까지 40일간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에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