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 전 상폐로 해산사유 발생…예치자금은 공모전 주주 제외 주주에 배분 예정
[더파워 이경호 기자] 한국제13호기업인수목적이 상장폐지에 따른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 한국제13호스팩은 상장폐지로 회사 정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청산 관련 주요사항을 안내한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는 정관 제59조 제3호에서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 주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를 해산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상장폐지는 상법 제517조상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에 해당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청산인은 현재 이사진이 맡는다. 상법 제531조에 따르면 회사가 해산한 경우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을 제외하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해산 이후 청산 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회사는 예치자금 등을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분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 주식 등과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정관 제60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한국제13호스팩은 향후 구체적인 예치금 분배 방법과 금액은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제13호스팩은 지난 5일 상장폐지 및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주권매매거래정지 공시를 제출한 바 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