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아웃도어용 식품 2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식중독균과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제품은 배송 과정에서 포장이 파손되거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빠지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아웃도어용 식품 28개의 안전성, 보존·유통 상태,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닭꼬치, 꼬치형 감자튀김, 마시멜로, 구워먹는 치즈 등 4개 품목이다. 품목별로 7개 제품씩 총 28개가 조사됐다. 이 가운데 꼬치형 제품은 17개, 꼬치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11개였다.
이번 조사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벌 닭꼬치’, ‘회오리감자’, ‘BBQ 마시멜로’, ‘구워먹는 치즈’ 검색 시 상위 노출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이다.
안전성 조사에서는 전 제품에서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 등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벤조피렌, 아크릴아마이드,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도 관련 기준에 적합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초벌 닭꼬치 7개 중 5개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1.2~2.0㎍/㎏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훈제식육제품 기준인 5.0㎍/㎏ 이하를 준용할 경우 적합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꼬치형 감자튀김 7개 제품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가 0.02㎎/㎏ 이하로 검출됐다. 이는 감자튀김 권장규격인 1.0㎎/㎏ 이하에 적합한 수준이다.
중금속도 낮은 수준이었다. 조사 대상 28개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최대 0.03㎎/㎏ 검출됐지만, 마시멜로 기준인 0.2㎎/㎏ 이하와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식품 유형별 규격도 대체로 적합했다. 초벌 닭꼬치 7개 중 5개 제품에서는 아질산이온이 0.001~0.004g/㎏ 검출됐으나 기준인 0.07g/㎏에 적합했다. 보존료는 검출되지 않았다.
구워먹는 치즈 7개 중 6개 제품에서는 소브산이 0.3~1.0g/㎏ 검출됐지만 기준인 3.0g/㎏ 이하에 적합했다. 안식향산은 0.002~0.008g/㎏으로 미량 검출됐고, 소비자원은 원재료에서 이행될 수 있는 자연 유래 수준으로 판단했다.
꼬치형 감자튀김 7개 제품의 산가와 과산화물가도 기준에 적합했다. 산가는 0.05~3.8㎎ KOH/g, 과산화물가는 2~12meq/㎏으로 각각 기준인 5.0㎎ KOH/g 이하, 60meq/㎏ 이하를 충족했다.
문제는 포장과 표시에서 확인됐다. 조사 대상 28개 중 꼬치형 제품 17개 가운데 4개 제품은 꼬치에 의해 포장이 뚫린 상태였고, 2개 제품은 포장이 변형된 상태였다.
소비자원은 식품 포장이 파손되면 이물 혼입이나 외부 노출에 따른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웃도어용 식품은 야외에서 주로 소비돼 냉장·냉동 보관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포장이 파손되면 미생물 증식과 식품 변질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봤다.
포장 재질별로는 조사 대상 28개 중 23개 제품이 폴리에틸렌, 5개 제품이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했다. 포장이 파손되거나 변형된 6개 제품은 모두 폴리에틸렌 재질이었다.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한 5개 제품에서는 파손이나 변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제품도 있었다. 조사 대상 28개 중 6개 제품에서 중복 포함 총 8건의 표시 미흡이 확인됐다.
1개 제품은 ‘무방부제’라고 표시·광고했지만 보존료인 소브산이 0.8g/㎏ 검출됐다. 소브산 검출량 자체는 기준인 3.0g/㎏ 이하에 적합했지만, 무방부제 표시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관련 기준에서 정한 ‘보존료’ 대신 사용할 수 없는 ‘방부제’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도 개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빠진 제품도 있었다. 초벌 닭꼬치 2개와 꼬치형 감자튀김 1개 등 총 3개 제품은 닭고기, 밀, 대두 등이 포함됐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없었다.
내용량 표시가 실제와 맞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1개 제품은 ‘50g x 10개’로 표시됐지만 실제 내용량은 ‘50g x 5개’로 확인돼 허용오차 기준을 초과했다. 다만 배송된 전체 제품 개수는 구입량과 일치해 개별 제품의 내용량 표시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사례로 파악됐다.
의무표시사항 미흡도 있었다. 1개 제품은 표시된 판매원이 실제 판매원과 달랐고, 2개 제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다.